'반도체 특별법' 반쪽 통과…세제 지원법 여전히 '계류 중'

입력 2022-12-15 18:22   수정 2022-12-16 14:13


반도체 특별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4개월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병합심사한 뒤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의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수도권에도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일부 의원이 ‘지방소외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선 수도권도 선택지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처리 결과 통보 기간은 15일로 단축해 인허가 지연으로 특화단지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수도권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학과 등의 증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최종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정부가 수도권 정원 규제 안에서 다른 학과 인원을 조절해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기로 합의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첨단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법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특례법은 설비 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 대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6%에서 20%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에는 3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주도해 온 양 의원은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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